




대한민국 취업 취약계층,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에게 1:1 심층 취업상담과 직업훈련은 물론,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돕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신청 완벽 가이드'입니다.
기존 워크넷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개별 사이트가 통합된 고용노동부 단일 공식 플랫폼 안내, 참여 유형별(1유형 vs 2유형) 자격 기준 및 혜택 비교, '고용24 포털 접속·구직신청 등록·동영상 수강 및 자격 신청·취업활동계획 수립 4단계 실전 절차', 수당 감액 방지 실전 꿀팁, 공식 고객센터까지 5가지 핵심 주제로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 개요 & 공식 플랫폼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개별 누리집(kua.go.kr)에서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모든 일자리·고용지원 전산망이 합쳐진 '고용24(Work24)' 포털로 전면 일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자격 자가진단, 수급자격 신청,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등 모든 행정 절차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 공식 웹 포털 직통 주소: work24.go.kr (고용24 공식 누리집)
- 모바일 전용 공식 웹 주소: m.work24.go.kr
- 모바일 전용 공식 앱:
- Android (삼성 갤럭시 등): Google Play 스토어 ➔ '고용24' 검색 후 무료 설치
- iOS (Apple 아이폰/아이패드): Apple App Store ➔ '고용24' 검색 후 무료 설치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서비스 이용료: 취업상담, 알선, 온라인 신청, 수당 지급 100% 완전 무료 (0원)
- 대표 고객상담 및 신청 문의 콜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유료 / 평일 09:00 ~ 18:00)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2. 한눈에 보는 1유형 vs 2유형 지원 대상 및 혜택 비교





참여자의 연령, 가구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분류되는 1유형과 2유형의 핵심 비교 요약표입니다.
| 구분 | 1.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저소득층·청년 중심 | 2.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중위소득 초과·특정계층 |
| 연령 요건 | 만 15세 ~ 69세 (청년: 만 15세 ~ 34세, 군 복무 시 최대 37세) | 만 15세 ~ 69세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만 35~69세) |
| 소득 요건 | • 요건심사형: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선발형: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특정계층/청년: 소득 무관 • 중장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요건 | • 일반: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청년(15~34세):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재산 기준 제한 없음 (단, 중장년은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 취업 경험 | • 요건심사형: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취업 경험 요건 없음(미충족자) |
취업 경험 무관 |
| 지급 수당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최대 36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월 40만 원 가산) |
취업활동비용 최대 약 195만 원 한도 내 지원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 및 식비/교통비 지급)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6개월 50만 원 + 12개월 100만 원) | 중위소득 60% 이하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50만 원 동일 적용 |
| 추천 상황 | 생계비 지원을 받으며 6개월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때 | 국비지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을 병행하며 취업 준비를 할 때 |
3. 국민취업지원제도 4단계 실전 온라인 신청 절차





고용24 누리집에서 구직등록을 마치고 지원서를 접수하는 표준 순서입니다.
PC 웹 브라우저나 스마트폰 주소창에 work24.go.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화면 상단의 [로그인]을 누르고, 본인 명의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네이버, 토스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취업지원 ➔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기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입력하고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 취업지원 메뉴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을 클릭하여 사전 안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합니다.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재산 조회를 위한 가구원 모바일 동의(SMS 인증)를 요청합니다.
- 희망 직종, 희망 관할 고용센터를 지정하고 최종 [제출]을 누릅니다.
- 신청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로부터 자격 결정 통보(문자/알림톡)가 도착합니다.
- 배정된 전담 상담사와 대면/비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면 제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수당 지급 중단 및 감액을 방지하는 실전 꿀팁





- '월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자진 신고]':
-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을 지급받는 기간 중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용역, 사업 소득 등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매월 수당 신청 시 상담사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월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 정지될 수 있으며, 미신고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처분 및 배액 징수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 '구직활동계획(IAP) 이행 증빙 철저':
- 수당은 매월 정해진 2회 이상의 구직활동(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응시, 직업훈련 출석 등)을 증빙해야 입금됩니다. 단순 채용공고 스크랩이나 채용 사이트 단순 열람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사지원서 제출 확인증' 또는 '면접확인서'를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와의 중복 불가':
-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동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1유형 신청이 가능하므로(2유형은 종료 후 즉시 가능 여부 상담 필요), 수급 종료 시점을 계산하여 신청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챙기기':
- 제도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에 취업하여 근속할 경우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속 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5. 고객지원센터 & 전국 관할 고용센터 안내 창구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문의, 소득·재산 심사 서류 보완, 상담사 배정 일정 확인 시 활용하는 공식 지원 채널입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고객상담센터:
- 전국 고객센터 대표전화: 1350 (평일 09:00 ~ 18:00 / 발신자 부담)
- ARS 단축 연결: 1350 연결 ➔ 2번(고용 분야 상담) ➔ 3번(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전국 권역별 주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락처:
-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011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 부산동부고용센터: 051-760-7100 (부산 수영구 수영로)
- 부산고용센터: 051-860-1919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700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 대구고용센터: 053-667-6000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 광주고용센터: 062-609-8600 (광주 북구 금남로)
- 대전고용센터: 042-480-6000 (대전 서구 문정로)
- 공식 웹 포털:
- 고용24 대표 누리집: work24.go.kr
- 고용노동부 대표 포털: moel.go.kr
- 운영 안내:
- work24.go.kr을 통한 온라인 자가진단, 구직신청 등록,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